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안내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안내 > 증명서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기타 다른 증명서발급 민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같이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재 공통사항은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와 본 보함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기재 개별사항은 일반의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 혼인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세의 경우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의 경우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부청구안내는 인터넷, 무인발급기, 방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신청자격, 발급비용(수수료), 이용시간, 필요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가 발생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소송/비용/민사집행/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위임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예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거나 문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번 또는 031-776-7878번으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및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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