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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by mailgame 2020. 8.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경력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급하는 문서를 운전경력증명서라고 하는데요,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비롯해서 면허종별, 번호, 교부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있었을때에는 사고일자와 발생지, 인적피해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규위반사항에 대한 발생일자와 위반점수, 위반법조항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정부24에서 관련 안내를 제공하기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보았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운전경력증명서]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 검색하시면 발급관련 민원서비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의 법규위반, 사고내역 등 운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받고자 하는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은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방문일때에만 1천원입니다. 구비서류가 있어야 하며, 처리기간은 근무시간내 3시간입니다.



신청서식은 법령의 마지막 조항 밑에 있으며 신청서작성예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고 온라인으로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행하는 구비서류를 보겠습니다. 본인신청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하며, 해외에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여권이며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근거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및 참고정보를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구요, 이상으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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