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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사망자 부동산 조회 (상속재산 조회서비스)

by mailgame 2022. 3. 17.

국세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속재산 조회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 부동산 조회를 포함하여 금융거래 및 재산에 대한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거나 평소에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나 온라인 및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금융거래, 연금, 국세, 지방세, 토지, 건축물, 자동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방문신청은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는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이고, 신청인의 신분증은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이나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로도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신청 후 조회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은, 신청인이 신청시 선택한 방식에 따라 가능하며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이 있습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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