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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신청안내 및 절차

by mailgame 2021. 1. 6.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이고,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관련 메뉴를 찾아보겠습니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발급신청] 메뉴를 눌러서 [신청안내 및 절차] 항목을 선택합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및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하여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신청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선결제 캠페인 세액공제용 제출서류로 기타 이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기준은 세가지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세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번째는 소상공인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연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가 포함됩니다. 두번째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세번째는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및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 기업 세액공제를 위해서 소상공인 확인 서류를 발급합니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을 받으면 확인서를 전달합니다. 상세 절차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구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35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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