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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개인 워크아웃 [개인 채무조정]

by mailgame 2021. 3. 19.

워크아웃은 노동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함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동자들일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작업을 중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채무조정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따위의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무를 적당한 수준으로 줄여주는 일을 말하는데요, 채권단이 회의를 해서 상환기일을 늦추거나 원금 및 이자를 탕감해주는 방법 등이 쓰입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개인 워크아웃 또는 개인 채무조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신용회복위원회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용회복지원의 극대화를 통하여 채무불이행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가계의 파산을 예방하며 서민의 금융상담과 신용교육을 전담하는 신용관리전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럼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기간 3개월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최근 6개월내 신규발행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보겠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의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입니다. 또한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서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범위내에서 감면, 상각채권 원금은 20~70%범위내에서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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