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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교육사업

by mailgame 2021. 7. 13.

오늘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안내하는 교육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협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과 품위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개선과 중개업 운용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그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협회업무] 메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위항목들 중에서 [교육사업] 항목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회원들에게 전문성을 배양하고 일거리를 창출하여 회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설실무교육은 집합교육과 인터넷교육+집합교육으로 나눠이며, 시간이 풍부한 교육생의 경우 집합교육을 신청하여 4일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고자 하는 교육생은 집합교육+인터넷교육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부동산컨설턴트, 부동산경, 공매, 부동산창업실무, 부동산풍수지리 등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배양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공인중개사의 위상을 더 높이고 나아가 세계속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공인중개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협회는 시기별, 지역별 이슈 및 법률 개정 해설, 부동산 정책해설 등에 대하여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원들께 특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전문가과정 동영상교육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동영상교육에 대한 안내도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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