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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Jobis (잡이스)

by mailgame 2021. 8. 13.

잡이스 고객센터 페이지를 참고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1년동안의 소득세에 대해서 연말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말하는데요, 중도퇴사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될까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중도퇴사자는 퇴직시점에 세금을 정산해서 퇴직할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에 대해서는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재취업을 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현 근무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합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종합소득세기간에 신고를 해야하며,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에 대해서는 퇴사 후부터 입사 전까지의 기간동안 공제되지 않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월세액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해서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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