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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실비보험 청구서류 체크

by mailgame 2021. 10. 11.

디비 손해보험에서 안내하는 DB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센터 메뉴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필요서류안내] 항목에서 [보험금청구서류]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질병관련사고] 또는 [상해/운행관련사고] 탭에서 실손의료비 청구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공통서류부터 보겠습니다. 계좌번호를 포함하는 보험금청구서가 있어야 하고, 개인 및 신용정보처리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의 보장상품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처럼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할때에는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 및 신용정보처리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발부처는 보험회사 또는 관공서이고, 양식 및 예시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에 대한 청구서류는 입원과 통원의 경우로 나뉩니다. 입원시에는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통원시에는 3만원과 10만원을 기준으로 청구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발부처는 모두 의료기관입니다.

 

택배로는 서류접수가 불가하며, 이메일접수는 보험금청구서 작성 후 필요서류와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사고내용이나 특성, 상품에 따라서 심사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있어야 하고 3만원 이하의 통원의료비는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및 병원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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