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에서 안내하는 저작권 기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저작권 기증 BI/슬로건은 저작권 표시인 C와 씨앗의 형태를 결합해서 표현했습니다. [저작권이 씨가 됩니다] 라는 슬로건은 기증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되고 그 저작물이 다시 새로운 창작의 바탕이 되는 저작권 기증의 선순환 의미를 담고있어요.
음악, 미술, 영상, 사진 등 각 기증분야마다 고유한 컬러를 지정한 응용BI를 함께 개발하여 저작권 기증 BI의 활용성을 높였고 각 기증분야는 씨앗에서 나오는 새싹을 형상화했습니다. 기증저작물은 저장권자가 국가에 권리를 기증 및 양도하여 지적재산권 등을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며,
저작권 기증이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저작권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작권 기증은 공공의 이익과 문화발전을 위한 제2의 창작활동입니다.
기증상담, 접수, 기증서약서 제출, 서류확인, 기증증서 교부, 신청서 다운로드 순으로 저작권 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물론이고, 창작활동에 참여한 다양한 저작인접권까지 기증이 가능합니다.
기증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기증하는 것이며, 원작이나 소유권은 기증하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기초로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저작권 기증사례로는 지난 2005년에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안익태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것 뿐만아니라 그의 유족들이 저작권을 기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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