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사이트에 접속해서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면허발급안내] 메뉴를 선택하고 [적성검사/면허갱신] 항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상자는 적성검사의 경우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입니다. 신청장소는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입니다. 그럼 준비물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 1종면허 (적성검사)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적성검사 신청서
- 수수료 : 12,500원
- 신체검사비 :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6,000원 / 기타면허 5,000원
-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시 신체검사비 : 1종보통 무료 / 대형 및 특수 5,000원 (시험장마다 다름)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성검사 사진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는 불가합니다.
▷ 2종면허 (갱신)
- 준비물 :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1매
- 수수료 : 영수필증 (7,500원)
1종 면허소지자로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으로 신체검사서를 갈음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합니다. 2종 면허소지자는 인터넷접수 및 대리인이 준비물과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접수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시 처벌사항>
적성검사나 면허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이 있는데요, 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시 과태료 3만원 및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면허의 경우 갱신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은 2011년 12월 9일 이후에 폐지되고, 해당일 이전에 갱신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처분 또는 통고를 받은경우 처분말소됩니다.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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