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무원 각 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포인트) 범위내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관장 : 국가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도운영 : 각 소속기관에서 제도 운영(복지포인트 예산확보 및 집행, 복지포인트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 전산시스템은 소속기관의 선택에 따라 공단 또는 민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털 사이트(공무원연금공단 맞춤형 복지시스템)에 접속하시면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복지포인트 사용처 (맞춤형복지 구성)
맞춤형복지 항목은 조직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자율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기본항목 필수는 정부차원에서 필요성을 판단하여 설정하고 전체 구성원이 의무가입해야 하며, 생명/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기본항목 선택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의무가입해야 하며, 본인 및 가족 의료비 보장보험과 건강검진 등이 있습니다.
자율항목은 각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에 따라 설정하고 각 구성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항목 등이 있습니다.
자율항목별 구성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건강관리 : 병의원 외래진료, 약 구입, 안경 구입, 운동시설 이용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강진단, 질병예방, 건강증진 등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기계발 : 학원수강, 도서구입, 세미나 연수비 등 공무원 본인의 능력발전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여가활용 : 여행시 숙박시설 이용, 레저시설 이용, 영화/연극관람 등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복지항목으로 구성
가정친화 :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이용, 기념일 꽃 배달, 결혼식, 장례식 등 일과 삶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본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항목으로 구성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으로는 보석/복권/경마장/마권/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상품권/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등이 있습니다.
2. 맞춤형복지 점수배정
소속기관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협의회장은 실/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이고, 협의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되 직급별/직종별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기능 : 협의회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복지 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복지점수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설계 및 운영함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복지혜택의 구매 및 정산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이며, 1점(포인트)은 1,000원입니다.
기본복지 점수는 전 직원에게 400점이 일률 배정되고, 근속복지 점수는 1년 근속당 10점 및 최고 300점이 배정되며, 가족복지 점수는 배우자포함 4인 이내까지(자녀는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배정됩니다. 배우자는 100점, 직계 존/비속은 1인당 50점, 직계 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200점입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예규(맞춤형복지제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기준이며 해당기관별 예산액 등을 감안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복지점수의 배정은 소속기관에서 기관의 예산 범위내에서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에 대한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이를 점수화하여 공무원에게 적절히 나누어 배정합니다. 사용가능 복지점수(자율항목)는 배정 복지점수에서 단체보험료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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