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조회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난안전의무보험 콜센터 전화번호는 1551-3011번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10번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 제도인데요, 지자체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 사고발생 > 시민안전보험 조회 > 필요서류 확인 > 보험금 신청 > 청구내용 심사 > 보험금 지급 순입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약관상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상세내용은 약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서 확인해주세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고,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상법 제 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조회 페이지(시민안전보험 조회 - 재난보험24 (ins24.go.kr))에 접속하시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셔도 되고, 연도/시도/시군구 옵션을 설정하여 검색하셔도 됩니다.
조회결과 페이지에서는 보험대상, 보장기간, 보험사, 보험약관, 보험금 청구서류, 청구방법, 홈페이지, 가입정보,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자번호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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