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움을 제공합니다. 해당 직업은 인간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정의를 목표로 활동하며,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폭넓게 활동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 복지업무를 담당토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의 유형을 판단합니다.
2.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3. 재정적 보조 및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기획, 시행, 평가합니다.
4.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을 합니다.
5.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감독을 합니다.
6.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7.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지도 및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접속하시면 자격증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자격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절차는 신청자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 >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서류 제출 > 한국산업 인력공단에서 최종합격자 발표 > 신청자가 자격증신청서 온라인 입력 > 전국 17개소 지방협회에서 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최종 서류 전달 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예정자(필기시험 합격자)가 응시자격서류 미제출 및 심사 불합격시 해당 시험은 최종 불합격 처리되고, 필기시험합격은 무효처리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최종합격 여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고, 응시자격서류심사 신청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다릅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발급 신청을 해야 하고, 자격증 발급일자는 자격번호 부여일이며, 발급일자는 시험 합격일이 아닙니다.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바라며,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2. 2급
절차는 신청자가 자격증신청서온라인 입력 및 발급신청 > 17개소 지방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최종합격자발표 순입니다.
자격증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구비서류와 함께 시/도 사회복지사 협회로 등기 발송 하시기 바라며, 발급 수수료 및 회비는 시/도 사회복지사협회로 계좌입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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