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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및 등록신청

by mailgame 2021. 7. 1.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발급 또는 가족 등록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우보상, 보훈대상,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등록신청 메뉴순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등록신청대상은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이나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합니다.

 

접수기관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이고, 처리기간은 20일 또는 14일입니다. 전공사상 당시 소속했던 각 군본부 등과 같은 기관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 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인지 유족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일 경우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 1통, 주민등록표등본, 반명함판 사진 1매 및 상이자는 2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족일 경우 등록신청서 1부, 병적증명서나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 1통,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1통,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가 필요할 수 있어요.

 

선순위자 1인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에 대한 개별서류는 위의 내용과 같으며, 민원신청은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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