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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정보

주거안정 월세대출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by mailgame 2021. 11. 4.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준전세와 준월세 및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고민을 덜어주기 위하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합니다. 월세대출은 임대차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임대차 기간동안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대출금은 원칙상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임차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제도에 대한 상세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홈화면 상단의 [서민금융지원] 메뉴를 선택하고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택전세자금대출 항목을 누르시면 주거안정 월세대출 페이지를 열 수 있습니다. 좀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월세부담으로 고민인 분들을 위한 월세자금 대출제도라고 안내되어 있네요.

 

지원대상은 우대형과 일반형이 있습니다. 우대형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사회초년생/자녀장려금 수급자입니다.




여기서 사회초년생은 취업후 5년이내로 대출신청일 기준 만35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중에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대출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입니다. 대출금리는 우대형의 경우 연 1.5%이고, 우대형은 연 2.5%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금리이며 변동금리입니다. 대출기간은 2년으로 만기일시상환으로 합니다. 최대 4회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장 10년까지입니다. 1회 연장시 상환 및 가산금리 없이 처리하고, 2회 연장시부터 잔액기준으로 25% 상환 또는 0.1%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이용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시려면 주택도시기금포털 홈페이지나 국토교통부로 연락해보세요. 또는 취급은행인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고객센터로 연락하셔도 좋습니다. 담당부서는 포용금융실 서민/고령자포용팀이며 전화번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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