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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재산조회 신청자격과 방법

by mailgame 2021. 11. 10.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했거나, 평소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송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확인을 위하여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신청자격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제1순위와 제2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고, 방문신청은 가까운 시/구/읍/면/동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때에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의 경우 대리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처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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