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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입원생활비) 지원 제도

by mailgame 2023. 9. 12.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또는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인데요, 신청은 퇴원일(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시, 본인명의 계좌로만 받을 수 없는 경우, 만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지원일수는 연간 최대 14일인데요,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입니다. 지원금액은 2022년 1일 86,120원 및 2023년 1일 89,250원이며,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에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하며, 그외 기타 검진 및 암검진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기준은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입니다.




소득/재산기준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합계가 3억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 요양병원/조산원에 입원한 자,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기초보장/긴급복지 중 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자, 외국국적자는 지원예외입니다.

 

가구원 범위는 신청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에 한합니다. 재산범위는 토지/건축물/주택/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이며,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적용 및 소유주택 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산콜센터 02-120번, 시스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70-8820-0200번을 이용해주시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번호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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