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정보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제도

by mailgame 2021. 3. 15.

은행을 통해서 예금이나 적금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금액이 5천만원을 넘길 경우에는 은행을 여러곳으로 분산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동일한 제도가 적용될거에요. 이 은행을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 주소를 찾아서 접속합니다. 포털사이트 또는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바로가기를 통할 수 있는데요,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고객센터] 메뉴를 눌러서 [예금자보호제도] 항목을 선택합니다.

 

예금자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금보호대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이 맡긴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호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입니다.

 

1인당 보호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각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며, 동일 금융기관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모두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예금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 채무액을 차감한 후 1인당 보호한도가 적용되며, 예금보험금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예금 명의인에게 지급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감원, 부보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권별 보호금융상품 현황을 보겠습니다. 보호 및 비보호 금융상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은 저축은행,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로 나뉩니다. 상세내용은 위의 표를 확인하시구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제도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