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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 특별교통안전교육

by mailgame 2022. 1. 31.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을 위반하면 면허정지나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을 40점 이상 받으면 1점당 1일로 계산해서 면허정지가 되고, 정지기간중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이수하면 20일이 감경됩니다. 교통참여교육을 8시간 이수하면 연1회 한정으로 30일 추가감경도 가능합니다. 면허취소가 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재취득이 가능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도로교통공단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교육을 예약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자 그리고 벌점보유 운전자를 위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절차는 이용안내,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교육장 및 날짜선택, 예약하기, 예약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입니다.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음주우전 3회자 교육은 1~4주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고객의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정에서 관리하며, 교육예약시 반드시 해당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정지나 취소기간중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행정처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본 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서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하여 가상키보드 사용을 권장하며, 가상키보드는 입력정보의 보호를 위해서 숫자를 암호화된 문자로 변환하여 전송합니다. 기타 고지사항으로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처리사유, 수집근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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