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상품] 메뉴를 선택하고 [사업자] 영역의 [하자보증보험] 항목을 선택하시면 해당 상품에 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행 의무를 마쳤다면, 하자보수의무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을 대신하는 상품입니다.
현금 보증금보다 더 편리한데요, 하자보증보험으로 하자보증금을 대신하고 하자보수의무를 쉽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납부하는 하자보증금도 대신할 수 있어요.
상품안내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상품의 주요내용만 간략히 설명한 것이기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범위는 계약이행이 완료되어 준공검사 또는 검수가 끝난 후 하자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하자보수요청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서 피보험자가 입게되는 손해입니다.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거나,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지진/분화/홍수/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및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보험자인 수급인이 주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적힌 계약의 하자보수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타당하고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이고, SGI서울보증이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뺀 잔액을 잔여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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