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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절차와 시간

by mailgame 2022. 12. 12.

지난 2015년부터 매년 1월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열리고 있는데요, 근로자는 공동인증서로 직접 접속하여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출력한다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만 제공하기에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판단하여 공제신고해야 합니다.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제출이 필요한 다수의 연말정산서류를 해당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는 매일 08시~24시까지, 영수증 발급기관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은 08시~22시까지, 기부금단체 자료체줄 신청은 12월중 08시~24시까지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이 동의신청을 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료조회자와 자료제공자가 가족관계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료조회자가 자료제공자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경우로 구분되며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자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공적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계좌, 기타가 있으며 상세 공제항목은 위의 표를 참조하세요. 간소화서비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인증서 로그인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서 발급)
  2.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3. 간소화 자료조회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 체크)
  4. PDF다운로드 및 인쇄 (공제요건에 맞지않는 자료는 체크해제)
  5. 회사제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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