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위한 전용상품인데요, 우체국 퇴직연금 정기예금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입기간은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입니다. 가입금액에는 제한이 없고,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적용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게시된 이 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오늘날짜를 기준으로 기본연이율은 3 ~ 6개월 미만시 3.7%, 6 ~ 12개월 미만시 4.25%, 12 ~ 24개월 미만시 4.5%, 24 ~ 36개월 미만시 4.2%, 36 ~ 60개월 미만시 4.1%, 60개월 이상시 4.1%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시점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게시된 기간별 특별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관련법령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퇴직급여의 연금형태 지급,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자의 합병 및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요청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수탁자의 사임, 퇴직연금계약에 의한 운용 및 자산운용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유, 계열사내 전직 및 사업장간 인사이동 등으로 통한 우체국 내 계약이전,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사업자 내의 제도전환시입니다.
해당 예금은 만기시 최초 계약과 동일한 가입기간으로 원리금이 자동 재예치되고, 만기일이 휴일이면 익영업일에 자동 재예치됩니다. 적용이율은 매 재예치일 당시 게시된 해당 예금의 기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만기해지를 포함해서 3회 이내로 분할해지가 가능하고,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거나 연금형태 지급시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 해당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입니다. 해당예금은 담보제공과 질권설정 및 양도/인수가 불가하고, 금융결제원 퇴직연금 전산 중계망 전문을 통하여 가입/해지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우체국예금은 타 예금과는 다르게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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