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연차라고 부르는 휴가의 정확한 법률용어는 연차 유급휴가인데요, 1년 단위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정신적 및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법정일수만큼 휴가를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여 연차휴가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합니다.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휴가/휴직] 영역에 있는 [연차 계산기] 항목으로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연차계산기로 자신의 연차일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지난 2018년 5월 29일 연차 개정안 및 2020년 3월 31일 연차 개정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계산기는 모의계산 결과를 보여주며, 법적인 효력이 없고, 사내규정에 따라서 실제연차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은 매년 입사일로부터 다음연도 입사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저도 임의로 조건을 설정하여 결과를 확인해보았는데요, 총 18일의 연차가 발생했네요. 연차를 1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개근 또는 80%이상 근무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발생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보시구요, 최대 연차일수는 25일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시 1개월 개근마다 연차 1일씩 발생, 2020년 3월 31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는 연차 발생일 기준 1년 후 소멸, 2020년 3월 31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 후 소멸됩니다.
입사 후 3년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합니다. 1년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시에는 1개월 만근시 유급휴가 1일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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