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고,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모든 교육급여 수급 가정에서는 반드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교육급여 바우처 (kosaf.go.kr))에 접속하시면 곧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입니다.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학교급별로 상이합니다. 초등은 연 41만5천원, 중등은 연 58만9천원, 고등은 연 65만4천원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서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만 14세 미만은 대리신청 해야합니다. 대리신청은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사용처는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합니다.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해주세요.
신청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구요,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6월 28일까지입니다.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수단 변경은 불가하고, 사용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관련글>
https://mailgame.tistory.com/1988
https://mailgame.tistory.com/1966
https://mailgame.tistory.com/194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