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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전자(EDI) 신고/고지/납부

by mailgame 2024. 5. 23.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에서 안내하는 전자(EDI)신고, 고지, 납부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신고는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 전자신고서비스와 노동보험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하기에, 고객은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민원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관련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고, 고객은 동 민원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종 신고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전자신고시 작성내용이 불확실한 경우 임시저장한 후 추후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일단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하기에 신고시 반드시 작성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고지는 서면송달할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송달 및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고지내용을 조회 및 열람할 수 있고, 고지서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내용 조회 후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을 링크방식으로 연계하여 전자납부할 수 있는데요, 인터넷지로사이트(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giro.or.kr))를 이용하여 전자납부 하시려면 지로사이트의 회원이 되어야 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결제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이용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거나, 전화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객상담 연락처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담 전용번호는 1588-0075번이고, 전산오류 전용번호는 1833-6000번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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