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홈페이지(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하여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메인화면의 중앙 좌측에 있는 [최근단속내역] 항목으로 들어가시거나, 상단에 있는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입력하는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파인은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활용할 수 있으니 원하는 방식으로 접속해주세요.
로그인 후에는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내역이 있을 경우에는 위반일시, 위반장소, 차량번호, 관할관서, 관서(담당부서) 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내용, 범칙금전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고, 사전통지 및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2차 과태료부터는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적된 점수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며,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경우 소멸되고,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전환은 사전통지 및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에서 과태료를 범칙금 전환시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 않기때문에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주세요. 미납범칙금 메뉴에서 상세보기를 하시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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